새로와진 융자예상비용서(Good Faith Estimate)
주택구입의 첫 단계인 주택융자 신청시 융자 신청자(Applicant)들은 은행이나 융자회사로부터 융자예상비용서(Good Faith Estimate: GFE)를 신청 후 3일 이내에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GFE은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융자 신청자에게는 이자율과 비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올 1월 1일 새로운 양식의 GFE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클로징(Closing)시에 지불될 수 있는 20여가지의 생소한 항목이 한장에 빽빽히 적혀 있었기 때문에 융자신청자가 이러한 항목들을 다 이해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적지 않은 융자신청자들이 융자신청시 이러한 비용이 충분이 설명 되었더라도 클로징시에 예상치 못한 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혼란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연방주택도시개발국(HUD)은 새로운 양식의 융자예상비용서(GFE)을 개발하여 올 1월1일부터 모든 주택융자에 사용되도록 했습니다. 새로 적용된 융자예상비용서(GFE)의 가장 큰 특징은 융자예상비용서(GFE)의 항목이 단순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20여가지로 세분화 되어있던 예상비용들이 10가지 내외로 요약되었기 때문에 융자신청자가 예상비용들을 보다 쉽게 이해하며 비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양식의 또 다른 특징을 살펴보면 은행이나 융자회사 관련비용 및 타이틀보험(Title Insurance Premium)등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 예상비용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불기피한 사정으로 예상비용이 벗어날 경우에는 충분한 사유서와 새로 발행된 융자예상비용서(GFE)를 융자신청자에게 즉각 발행함으로써 융자신청자가 사전에 미리 숙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클로징 비용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변호사 비용 및 부대비용, 그리고 타이틀 관련비용 등 융자신청자가 이자율과 월페이먼트에만 신경 쓴 나머지 간과되어 온 항목들도 보다 쉽게 명시함으로서 융자신청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양식의 융자예상비용서(GFE)에는 과거 많은 문제를 야기했던 조기상환벌금조항(Pre-Payment Penalty) 해당 여부가 포함되어 있으며, 변동이자율 프로그램(ARM)의 경우에는 초기 이자율 고정기간이 끝난 후 최대로 오를 수 있는 이자율과 월페이먼트를 명시함으로써 변동이자율 프로그램을 단점에 대하여 이해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게지 사태를 한 원인을 제공한 주택융자시장을 제어하기 위하여 연방 정부는 지속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주 목적으로 하여 주택 융자에 관련된 법을 계정해 왔고 그 일환으로 새로 통일된 융자예상비용서(GFE)가 만들어 졌습니다. 새로운 양식의 GFE에 명시된 항목들은 클로징시에 모든 비용이 명시되는 HUD-1 Settlement에 함께 기재가 됩니다. 이에 따라 클로징시 예상치 못한 비용으로 인하여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 적용된 융자예상비용서(GFE)는 연방주택도시개발국(HUD) 홈페이지 www.hud.gov 에 자세한 설명과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 본 글은 뉴저지에 소재한 타임 모기지 (Time Mortgage) 브라이언 리 대표님이 보내주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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