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의 새로운 숏세일 정책 (HAFA)
모든 은행들이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4월 5일)부터 정부의 새로운 숏세일 정책 HAFA(Home Affordable Foreclosure Alternatives)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융자조정을 받지 못하는 차압위기의 주택 소유주들에게 적용되는데, 대출 은행들은 감정사 또는 브로커의 가격 의견을 기반으로 주택의 수용 가능 가치를 미리 산정해 놓고 주택 구입 오퍼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을 결정해야만 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단 대출 은행이 숏세일을 결정하면 주택 소유자는 모기지 관련 비용을 더이상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이러한 미지불 내역은 신용기록에도 실리지 않을거라네요. 또한 정부가 클로징 시 주택 판매자에게는 최대 $1,500의 이사비용을, 숏세일 승인 은행에게는 최고 $1,000의 현금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니 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파격적인 정책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책 역시 양날의 검이란 해석이 많습니다. 실행 후 참여 은행들이 많아져서 차압 가능성의 주택들이 숏세일로 거래된다면 이는 분명 주택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입니다. 하지만 절차 상 더욱 매력적이 된 숏세일(단순 명확해 진 절차)은 많은 바이어들의 눈을 정상적인 거래보다 숏세일로 돌리게 만들 것이고 이는 정상 거래의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겠습니다. 정부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말할 것도 없겠구요.
2010년 하반기 미국 주택 시장, 키워드는 숏세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래는 HAFA의 requirement입니다.
- 거주 주택에 한하여 해당
- 2009년 1월 이전에 모기지를 얻은 경우
- 페니매 또는 프레디맥 소유 내지는 보증 모기지
- 연체 또는 파산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경우
-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전체 월 모기지 지출액이 수입(gross income)의 31%를 넘는 경우
- 남아있는 대출 원금 잔액이 $729,750 이하인 경우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mpadmin.com/portal/programs/foreclosure_alternatives.html 를 참조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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