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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자 세금 혜택 프로그램 연장 결정

7 November 2009 No Comment

Bloomberg에 따르면 2009년 11월 만료 예정이던 주택 구입자 $8,000 세금 혜택 연장 프로그램이 타결되었습니다.  많은 우려와 반대의견들이 있었지만 기존안의 연장은 물론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까지 오히려 혜택의 대상이 확장되었습니다.  아래는 결정 내용 요약입니다.

  • 첫 주택 구입자:
    • 소득한도: 기존 개인 $7.5만, 부부합산 $15만에서 개인 $12.5만, 부부합산 $22.5만으로 상향 조절.
    • 세금혜택 한도: 기존과 동일. (주택가격의 10%, 최고 한도 $8천)
  • 기존 주택소유자:
    • 소득한도: 첫 주택 구입자와 동일.
    • 세금혜택 한도: 첫 주택 구입자와 동일하나 최고 한도 $6.5천.
    • 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에서 지난 8년중 5년 이상 거주해 왔어야 함.
  • 두 경우 모두 새로 구입하는 주택을 3년 이내에 되팔 경우 세금 혜택을 상환하여야 함.
  • 두 경우 모두 새로 구입하는 주택이 $80만 이상일 경우 본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음.
  • 본 프로그램은 내년 4월 30일까지 적용되며 60일동안의 클로징 유예기간이 부여됨. (내년 4월 30일 이내에 계약서에 서명하고 6월말 이내에 클로징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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